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에스크로가 끝날 무렵

2016-04-28 (목) 써니 김
크게 작게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바쁜 이사철이다. 그동안 정든 집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 만으로도 챙겨야 할 일이 많다. 간과하기 쉽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 열흘 동안 미리 할 일을 알아보자.

첫째, 셀러와 바이어 모두 에스크로 회사에 예상 비용 정산서(Estimated Closing Statement)를 요구한다. 에스크로 회사를 통하여 지불되는 내 돈이므로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경험이 많지 않은 셀러와 바이어들은 이 절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간다.

에스크로 비용, 타이틀 보험료, 등기이전세 등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셀러측에서는 부동산 회사에 지불하는 수고비, 바이어측에서는 융자에 따른 경비 등을 모두 미리 알려주게 되어 있다. 각 항목을 에이전트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 청구된 사항이 있으면 정정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최종적인 마감 정산서(Final Closing Statement)와 구분하여 미리 받아볼 수 있다.


둘째, 바이어의 마지막 점검(Verification of Property Condition)이 있다. 건물 조사, 은행 감정가 및 융자 조건 등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할지라도 셀러는 처음과 같이 건물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수리 사항이 있다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바이어가 직접 살펴보는 과정이다.

이때 전문조사원을 다시 고용할 수 있다. 에스크로 자체를 취소할 수 없지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셀러측에서는 가능한 바이어에게 협조하여 원만하게 에스크로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바이어는 셀러를 직접 만나 건물과 관계된 모든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 전기, 개스 등의 Main Switch의 위치와 잠그는 방법, 각종 전자 제품 사용법, 쓰레기 가져가는 요일 그리고 정원사 및 수영장 관리인등의 연락처를 받아두고 계속되는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결정한다.

또한 콘도나 타운하우스라면 여러가지 공동 구역에 관한 지침과 사용법이나 번호, 우편함 그리고 해당 주차 지역 등을 미리 물어본다. 그동안 살아 온 셀러가 잘 알고 있는 정보를 얻는 기회로 삼는다.

셋째, 셀러측에서는 집 문서(Grant Deed)에 서명하되 공증을 해야 한다.

바이어가 융자를 얻는 경우 바이어는 융자 서류에 서명하며 이 또한 공증이 필요하다. 에스크로 회사 및 융자 회사 직원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 때 셀러는 매매 후 받게 되는 돈을 수표로 받을 것인지, 은행 계좌로 이전을 시킬 것인지 결정하여 미리 에스크로 회사에 알려준다.


수표로 받을 경우 액수가 크다면 일주일 이상 돈을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직접 계좌로 이전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바이어의 경우 융자 액수에 더하여 에스크로를 마감할 다운페이와 에스크로 비용까지 필요한 총 금액을 등기 하루 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다.

일반 수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최근에는 캐시어스 체크마저 받지 않는 에스크로 회사도 있으니 미리 계좌 이체를 준비해야 한다. 에스크로 회사에서 입금이 확인된 후 등기 하루 전에 등기 신청을 미리 해야하는 절차 때문이다.

넷째, 우체국에 주소 변경을 신청한다. 또한 아이들 학교, 현재 직장, 은행, 보험회사, 병원, 정수기 회사 등에 주소 변경을 알리고 새로이 등록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제출한다. 더불어 이사 열흘 전부터 냉장고 식품 보관량을 줄이고 2-3일 전부터는 냉동식품을 해동하며 정리한다.

다섯 째, 각자의 에이전트를 통하여 셀러와 바이어가 에스크로 마감 날 혹은 전후 날짜를 정하여 전기와 물, 가스, 전화 및 케이블과 인터넷 등의 명의 변경을 미리 해야 한다.

이 때 셀러측에서는 완전히 끊는 것(Disconnection)이 아니고 주택 매매라고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완전히 끊어 버리는 경우 며칠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요금이 따라붙기도 한다.

<문의 (818)249-4989>

<써니 김 >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