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현 공인세무사(오른쪽)가 절세와 재정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4월 15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해마다 바뀌는 세무법은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전문적 용어에 대한 이해부족과 세밀한 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인들은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받아 세금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세무사들을 통해 세금보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절세 및 재정설계를 하고 있는 이주현 공인세무사는 미연방국세청에서 인정한 세법 전문가다.
이 세무사는 “올해 한인사회 세금보고는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가입 보고에 따른 혼란과 해외 금융자산 신고 증가, 자영업자들의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 절세혜택 활동 증가가 새로운 트랜드”라며 “한인들이 이런 트랜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요즘 부쩍 바빠졌다는 이 세무사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절세 방안과 함께 재정설계도 해주고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꽤 높다.
“얼마 전 한국일보 지면에서 은퇴 후 재정설계에 대한 기사가 나간 후 고객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소득에 대한 세금과 함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재무설계 관점에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늘어난 노후기간과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생각해 자금이 필요한 시기와 위험률을 감안한 소득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760)803-6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