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경순찰대 요원 아동포르노 제작혐의 재판

2016-03-12 (토) 0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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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오는 17일 아동포르노 제작을 위해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샌디에고 국경순찰대(San Diego BorderPatrol)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요원이 ‘불법 성행위와 마약 거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샌디에고 검찰과 경찰로부터 범죄 행위로 적발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파렴치한 용의자는 올해 45세의 다니엘 스피어로 이미 지난2016년 2월20일 면직처분을 받은상태다.


스피어 전직 대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량은 16년이다.

샌디에고 경찰도 지난 2014년도에경찰관이 성폭행 및 불법 감금 등으로 인해 면직되고 결국에 국장이 교체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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