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버 기사, 음주운전에 거짓 진술까지…

2016-03-12 (토) 08: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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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들이받아 조사

▶ 경찰에 다른사람 이름 알려줘

공유 경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우버와 리프트 택시가 바가지요금에 이어 음주운전 혐의로 또다시 도마에올랐다.

샌디에고 경찰국(SDPD)에 의하면올해 41세의 헨리프 올랜드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5분께 다운타운 F 스트릿에서 6가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장애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올랜드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음주운전 테스트에 응한 후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올랜드는 현재 경범죄 혐의로 샌디에고중앙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들 업체들은 과다요금 청구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단골 불만사항이다. 웹을 기반으로 한 우버나 리프트는 승객이 차량을 호출할 때 입력한 목적지에 따라 운행거리와 시간을 계산해서 예상 요금을 미리 알려준다.

그런데 일부 운전사들이 교통체증등을 이유로 예상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승객과 실랑이를 자주벌인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0대 한 여성이 다운타운에서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 예상 요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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