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범 인질 택시 드라이버 카운티 상대 2백만달러 배상 청구
2016-03-04 (금) 10:59:29
지난 1월 오렌지카운티 교도소를 탈출한 3명의 탈옥범들에게 7일간 인질로 잡혔던 가든그로브의 택시 드라이버 롱 호앙 마가 카운티를 상대로 2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카운티는 거부했다.
마는 그 인질 사건으로 심각한 정서적 문제와 죽음에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71세인 마는 지난 1월22일 산타아나 교도소를 탈출한 3명의 탈옥범들에게 붙잡혀 일주일간 그들과 함께 모텔을 전전했으며 그들이 마를 죽일 것인지, 말 것인지로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시련 등을 겪다가 28일 풀려났다.
토드 스피처 수퍼바이저는 ‘마의 청구는 놀랄 일이 아니다. 이같은 경우 보통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카운티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소송 제기의 전단계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