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93) 미국원주민들의 슬픈 역사③

2016-02-26 (금) 조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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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맹스러웠던 Crazy Horse 추장은 계속된 미육군과의 전투중 생포되었고 Sitting
Bull추장은 피신하여서 Sioux 족은 부족으로써는 거의 끝장이 났었다. 오리건 주의 다른 한 부족도 전형적인 종말을 보게 된다. 이 부족이 딴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아 차린 백인들은 이들의 말들을 훔쳐갔다. 젊은 원주민들이 보복공격을 하려고 하였으나 추장은그들을 만류하고 떠났다. 겨우 300명의 젊은용사들이 뒤따라 오는 몇 배가 넘고 잘 무장된 미육군의 추격을 막으며 캐나다 로 이주하려 나섰다. 이들은 오리건 주를 떠나서 현재의 아이다호 주와 몬태나 주를 거쳐 몇달동안 1,300 마일 (우리 리수로 장장 5,200 리) 을 걸어서캐나다로 부터 30 마일이 되는 지점에 이르러 “이제는 안전하겠지” 하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추장은 “우리의 젊은 용사들과 젊은 추장들은 모두 죽었다. 어린 아이들은 추어서 죽고 굶어서 죽었다. 이제 우리는 지치고 더 싸울 힘이 없다. 남은 식솔들과 함께 피난하여 다시는 싸울 필요가 없는 곳에 가서 살겠다.” 는 결의를 말하였는데,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은 방향에서 미육군들이 나타나 이들을 5일간이나 포위하였고 그들은종래 희망의 땅 캐나다를 밟지 못한채 전멸되었다.

원주민들의 마지막의 무력항쟁은 1890년 12월 29일에 끝난다. 사우스 다코타 주의 Wounded Knee 에서 Sitting Bull추장이 전사한후 그가 이끌고 가던 원주민들이 생포 되었는데 분명치 않은 이유로 총격이 시작되어 비무장한 원주민 남녀노소 2백명 이상이 살해 되었었다고 한다. 이후로는 원주민들의 무력항쟁은 더 없었다.


엊그제 2월13일에 민주당 대통령 공천후보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네바다 주에서 선거유세 도중 한 미국원주민이 “미국은 언제나 원주민들에게 땅을 돌려 줄 것입니까?” 라는도전적인 질문을 받자 “원주민에 대한 미국의 역사는 disgraceful 한 것입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시작하였다. 아마 “Disgraceful”이란 단어는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미국의 원죄를 비난하기에는 너무 부드러운 것이고 “shameful” 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원주민 학대역사를 읽으면서 일본의 조선식민지화 가 연상이 되었고, 미국의 이 원죄가 영국의 남아프리카와 인도의 식민통치나 스페인의 남미 식민통치 만큼 혹독했었구나 라고 생각된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적이지 않은 역사이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자기들이 노예로 끌고왔던 흑인들의 인권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남북전쟁까지 불사하였던 미국에서 링컨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훌륭한 정치지도자들이
정작 자기들이 땅까지 뺐으면서 쫓아내고 살육까지 해댄 미국원주민들에 대해서는 비인도 적인 정책을 서슴없이 집행해 왔다는점이다. 미국의 이러한 비인도적이거나 사려가 없는 정책은 1887년에 “Dawes Act of 1887” 이란 악법이 제정될 때까지 변경없이 계속되었으며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경제대공황을 막 벗어난 미국의 사회, 경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내어놓은 “Indian New Deal of 1934” 가 입법되기 까지는 미국원주민들의 장기적인 복지는 항상 미국의 정치주류의 생각에는 포함되지 않아 왔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미국의 원주민학대정책에 동의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동부지역출신의 미국인들중에서 원주민정책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들중에서 비난과 호소의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이 역사의 전환점에 있었을때 여성들이 시작한 움직임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것들이 있다.

지금은 전세계에 퍼져있는 미국적십자사, 남북전쟁후에 시작된 NAACP, 일차전쟁중에 참전군인 후원단체로 시작된 USO 등이 모두 민간여성지도자들의 창의적 발상으로 시작된 것들이다. Harriet Beecher Stowe 여사는 1852년에 “Uncle Tom’s Cabin” 을 써서 흑인노예들의 참상을 폭로 하여 미국민들의 양심을 일깨우쳤고 결국에는 남북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서 노예해방이 되도록한 간접적 원인제공자가 되었었다.

원주민 학대에 대해서 미국민들의 양심에 호소한 두 여성이 있었다. 불행하게 그들의 호소는 별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Helen Hunt Jackson 은 1881년에 “A century of Dishonor” 를, 1884년에 “Ramona” 를 써서 백인들의 원주민들에 대한 범죄를 고발하였다. Piutes (파이윳) 부족추장의 딸이었던 Sarah Winnemucca Hopkins는 일찌기 그녀의 가족이 백인들과 친분을 맺었고, 백인 여자대학을 나오고 영어통역도 하고 원주민교육 에도 힘을 쓴 여성이었는데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원주민들의 사정을 설명하고 다니던 끝에 미국원주민중 최초로 영어로 “Life among the Piutes: their wrongs and claims” 라는 책을 1883년에 써서 원주민문화의 소개와 함께 그들의 인권 유린상태를 호소하였다.

두 사람들의 책들과 다른 원주민 인권옹호주장자들의 노력은 다소 결실을 보는듯 싶었다. “Dawes Act of 1887” 이 입법된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원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포함된 법으로 보였었다. 이 법의 명목상의 목적은 원주민들을 하루속히 “미국민화 (Americanized) 시킨다” 는것으로 마치 원주민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법쯤으로 오해할수도 있는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실은 독이 든 떡이었다. “원주민”이 “미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미국민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들도 있겠지만 동시에 “부족독립국가”의 시민권을 잃게된다는 것과 세금을 내야하고 병역의무도 지게 되며 각종의 미국 법률과 제도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었다. 부족국가 국민으로써의 “치외법권”을 주장할수 없게되는것을 의미 하였다.

이 법의 골자에는 1. 결혼한 세대주에게는 160 에어커의 땅을, 독신자에게는 80 acre 의 땅을 원주민부족영토에서 분할해서 주되 2. 그 분할된 땅의 소유권을 25년후에 주는것과
동시에 미국시민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 “시민권”은 현재 천백 만명이나 된다는 미국의 불법체류자들이 갈망하고 있는것같은 시민권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었다. 이 법의 근본목적에는 원주민 부족국가들을 실질적으로 쇄멸시키는 절차에 원주민들이 자진 해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원주민 부족국가의 전통과 법률에 의하면 부족 국가의 영토는 부족국가가 소유하는 것으로써 원주민 개개인들은 사적으로 소유할수 없는 것이었다.

부족국가가 땅을 분할해서 외국인에게 파는 일이 없었던 까닭에, 백인들은 원주민 영토에 합법적으로 침범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까닭에 땅값의 시세 라는 것도 없었고 부동산 거래도 없었다. “공짜로 미국시민권과 함께 160 에이커나 되는 내 땅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는 애국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거의 모든 원주민들이 하룻밤새에 공산주의자에서 자본주의자로 변신되었을 것이다. 부족국가 분열을 위한 시한지뢰가 심어졌고 지뢰는 시간만 지나면 폭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성급히 무력을 쓰지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애초에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측량해서 분할만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인도주의적인 해결책이었다.

옛날 중국에서는 원숭이를 가지고 이와 비슷한 장난을 치는것을 ‘조삼모사’ 라고 불렀다. 1887년과 1934년 사이의 근50여 년 동안에 1억5천여만 에이커였던 원주민 부족국가들의 영토중 3분의2 (2분의1 이라는 추측도 있지만)의 노른자위 원주민 땅들이 백인들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Dawes Act 를 연방내무성 Bureau of Indian Affairs 에서 집행하였는데 , 지적, 신탁, 토지관리 등을 맡았던 이 관청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하여서 엄청난 연방예산만 낭비되고 , 현재는 원주민 토지소유권 난맥상은 손을 대볼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영토문제로 원주민 부족들과 연방, 주정부간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며 부족국가들은 주정부들의 통치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부족국가 영토 내에서도 주정부의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고 카지노를 개장하려해도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래 80여만명이었다는 원주민들의 인구가 25만 명 정도로 줄어든 다음에 생긴 “Indian New Deal of 1934” 는 1934년 전까지 부당하게 뺏긴 땅들을 되찾도록 다소 도움을 주고, 원주민들의 교육을 지원하는등 다소의 적극적인 효과가 있었고, 원주민 인구가 1980년에는 다시 80여만 명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원주민들의 슬프고 원통한 역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조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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