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2016 세금 보고 변동 <3>

2016-01-19 (화) 05: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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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2016년에 세금 보고할 때 변동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6년에 입양 세금 공제 (Adoption Credit)은 환불되지 않는 세금 공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쉬운 말로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 세금 공제라는 말이지요. 입양 세금 공제는 최대 13,460불까지의 입양 비용을 세금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족에게 주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제도 (Earned Income Tax Credit)은 6,269불로 2015년 보다 겨우 27불 증가 했습니다. 세액 공제는 가족의 사이즈와 세금 보고 소득세 세율표에 따라서 달라지며 최대로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은 한 명당 1,000불입니다. 추가적인 자녀 세액 공제가 2015년에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 (PATH) 이라는 법안에 의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자녀 한 명씩 주는 1,000불에다가 3,000불 이상의 근로 소득의 15%을 추가로 환불해 줍니다.

부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다른 사람이나 교육 기관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 최대 1,050불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13살 미만이거나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교육 기관에 맡기게 되면 최대 2,100불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 가정에게는 크레딧 퍼센티지가 줄어들겠지만 20%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은 2017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었는데 2015에 PATH 법안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크레딧은 학생당 2,500불이며 Lifetime Learning Credit 은 세금 보고당 2,000불입니다.

401(k), 403(b), 457 plan 과 Federal Government's Thrift Savings Plan 은퇴 연금의 최대 기부 금액은 18,000불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Simple plan 은퇴 연금의 최대 기부 금액도 12,500불로 똑같습니다. 기부금액을 결정하는 최대 수입은 265,000불입니다.

저소득 가정이 연금을 기부하면 추가적으로 받은 세금 크레딧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이라 불리었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제는 짧고 쉬운 Saver's Credit이라고 바뀌었습니다. Saver's Credit 은 조정 후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 이하 AGI) 61,500불 미만인 부부나 30,750불 미만인 독신이 연금에 기부를 하면 수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금 크레딧을 받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쉽게도 2015년에는 일 마일당 54센트만 공제가 됩니다. 그 동안 매년 마일리지 공제 세액이 늘어가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57.5센트에서 금년에 54센트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부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피부로 느껴지는 실물 경기는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Work Opportunity Tax Credit (이하 WOTC) 에 관한 것입니다. 27주 이상을 실업자로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된 직원에게 주는 처음 6,000불의 40%, 즉 최대 2,400불까지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16년 세금 보고 기간이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모아두었던 많은 영수증과 서류들을 차분히 정리하셔서 최대한으로 절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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