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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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내용이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2016-0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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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신청서를 작성할 때에 세금보고서에 기재된 정보를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것은 기본사항이지만, 대개는 신청서를 기재하는 일만 생각하고 세금보고서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과연 기재내용들이 재정보조계산과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제출된 관련 데이터들을 대학이 어떻게 재정보조금 계산에 적용하는지 알기 어렵고 더욱이 이해부족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실수가 있을 경우에 이를 대처할 시기를 놓쳐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에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면 단연코 세금보고서 상의 내용과 실질적인 가족의 수입과 재산상황이 다를 경우에 재정보조사무실에서 얼마나 이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재정보조 적용공식에 비춰볼 때에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해갈 수 있는지와 재정보조 공식과 관련된 수입과 자산내역의 제출에 따른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종종 원칙을 벗어나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 사실과는 달리 함부로 내용을 감추거나 쉽게 생각하고 진행하다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어떤 경우는 사실과 달리 부모가 별거를 하는 것처럼 담대히 사실을 왜곡해 수단과 방법을 감추지 않는 용기(?)를 갖고 진행하는 경우도 접하게 된다.

금년처럼 전산화와 한국과 조세협정으로 인해 수입과 현금자산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쉽게 발각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크게 법적인 책임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문제의 시점을 소급해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주의해야 할 학부모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에 해당될 수 있는 실질적인 상황들을 열거해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만약, 아래의 질문사항에 자신이 해당될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 자칫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제1) 기러기 가정일 경우, 부모 중의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며 외국인으로 해외소득에 의존 때 부부가 별거(Separated)한다고 거짓으로 재정보조에 내용을 기재한 경우, 예제2) 기러기 가정이며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 이상으로서 해외소득에 의존할 경우 해외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지 않는 상황의 경우, 예제3) 자녀가 영주권의 Approval은 받았지만 아직 영주권을 실제로 손에 받아 들지 못한 경우 대학입학원서에는 영주권자라 기재해 재정보조를 신청한 경우, 예제4) 부부가 이혼했고 자녀를 맡은 부모가 양육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재정보조신청 때 이를 무시하고 누락시킨 경우, 예제5) 금융자산을 크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경우, 예제6) 투자건물이 부모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수입이 매우 적어 신청과정에서 부동산 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예제7) 자녀의 부동산 자산이 있는데도 신청과정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예제8)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등 상기의 예제 중에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이 제출된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쉽게 거짓이 발각될 확률이 높아져 절대로 쉽게 넘어가게 될 확률이 낮아졌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난 재정보조지원에서 제공받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대학의 무상보조금들을 모두 소급해 일정부분을 변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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