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야키마 리지널 메디컬& 심장센터 법 위반 판시
▶ ‘워싱턴주 자선진료법’위반 적용
한인주민도 적지 않은 야키마의 한 병원이 영세민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내도록 종용했다가 법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야키마 카운티 지법의 수잔 한 판사는 최근 야키마 리지널 메디컬 & 심장센터와 이 병원의 전 소유주측이 워싱턴주 자선진료법’(Charity Care Act)을 위반했다고 판시하고 이들에게 원고측 변호인단이 요구한 소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주 병원들이 영세민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강요해 필요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워싱턴주‘자선진료법’(CCA)을 상기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워싱턴주 CCA법은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인 환자들에게는 병원측이 크레딧 체크나 환자의 지불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키마 리지널 메디컬 & 심장센터는 수납담당 직원들에게 진료비 청구액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나 디파짓을 강요하도록 했다. 이 병원은 목표 청구액을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을 조사하거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따라서 직원들은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진료를 의도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거나 디파짓 등을 강요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야키마가 지역 병원이 전체 환자 수입 가운데 4.4%를 CCA 환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했던 반면, 이 병원은 전체 환자 수입 가운데 단지 1.45%만 할인 혜택 등이 필요한 CCA 대상 환자에게 혜택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오바마 케어는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133% 미만인 주민들에게 전액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수입이 연방 빈곤선인 133%에서 200%에 해당하는 워싱턴주민들은 이 같은 CCA 법을 잘 활용하면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