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명수 칼럼] 취소 불가능한 생명보험 신탁

2015-12-04 (금) 0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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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불가능한 생명보험신탁/Transfer-On-Death Deed


많은 사람들이 상속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은 오래전부터 상속계획의 일부분이 되어온 것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가사만 도우는 배우자 및 장애자가 있는 경우 매우 유용한 것이다. 즉, 평상시 적은 돈을 불입해 사후에 망자의 빚이나 장례비, 소득세 및 상속세를 즉시 지불 할 수 있다. 또한 수혜인을 유언으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Policy에 지명함으로서 프로베잇(상속절차) 을 피할 수 있다. 특히 한인사회에서는 고국에서 노부모님들을 모셔온 이들이 많은데, 경제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본 연재 3회에서 언급 한 증여 및 증여세와 보험을 이용해 큰 비용들이지 않고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석봉이 Gift Tax Return을 이용해 어머니께 드린 금액으로 프리미엄을 어머니 스스로 지불하도록 하고 수혜인을 본인으로 하면 어머니께 효도도 되고 프로베잇도 피하며 재정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보험이 좋은가?일반적으로 상속계획에는 두 가지 형태의 생명보험을 이용하는데, 하나는 Term Life로 저축성이 아닌 보험혜택금만 지불하는 것으로 주로 젊은 층에서 저비용으로 이용한다. 다른 하나는 Cash Value 생명보험으로 Whole Life Ins., Universal Life Ins., 및 Variable Life Ins.가있다.


수혜인 지명은 최소 사망 3년 전이어야 효력발생이중 경제가 불안전한 경우(85년경 은행금리 12-13%)는 Whole Life Ins.를 이용해 다음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일시불(ILIT)로 불입해 보험회사가 그 자금을 이용해 Premium을 내게 만든다. 경제가 안정된 경우(은행금리 5-6%)는 주로 Variable Life Ins.를 이용한다.

이 경우 프리미엄의 80%가 Mutual Fund에 투자되어 10-20년 후 은퇴시 여기서 증식된 자금을 연리 1%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죽기 3년 전까지(아무도 예측불허) 수혜자를 본인이 아닌, 자녀이름으로 하면 프로베잇도 피할 수 있다. 상속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으신 분들은 별도로 일정금액(예를 들어 $100,000)을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에 투자해 재산을 증식시켜 두 번째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를 상기보험으로 지불토록 해 원래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수혜인들한테 상속할 수 있다.

Transfer-On-Death DeedProbate 을 피하는 9가지 방법 중 하나로 Arizona를 비롯하여 20개 주에서 허용되는 법으로 2016년 1월부터 California에서 시행예정인 Transfer-On-Death Deed는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하고 시간도 걸리는 Probate을 피하는 간소한 절차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직 정확한 Form이 나오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Kansas, Arizona 그리고 Missouri 주에서는 혼자나 부부가 동시에 할 수 있다.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작성한분이 죽었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즉 Life Estate와 마찬가지로 여생동안 내 집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죽을 때 수혜인한테 집의 명의가 이전되므로 , 다시 말하면 죽을 때 소유한 부동산이 없음으로 Probate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필수조건으로는 반드시 써야(writing)하며 공증인 앞에서 서명(sign)해야 하며 County에 등록(record)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가 각자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며, 예를 들어 당사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운신 할 수 없을 때 대신해줄 수 있는 권한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and General)이나 부동산 이외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유언(Last Will and Testamentary: pour-over-will)을 만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래도 Living Trust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연재에서는 Charitable Remainder Trus (11 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문의:(510)710-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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