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명수 칼럼] 재정신탁(TRUST)

2015-10-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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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 온 후 시민권자가 된 갑돌이와 갑순이는 꾸준히 일을 하면서 저축한 200,000달러를 다운페이 하고, 625,000 달러짜리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 집을 담보로 제3자인 Title Co.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주택융자 425,000 달러를 얻어 집을 구입했다.

이 경우 갑돌이와 갑순이는 Trustors(신탁을 만든 사람들)가 되고 Title Co는 Trustees(신탁을 관리 하는 사람이나 기관)가 되며 은행은 Beneficiary(수혜기관)가 된다.

여러분의 집이나 Safety Box에 보관중인 집 서류뭉치는 신탁(Trust)에 해당된다. 즉,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미 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신탁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는 법적 서류뭉치이다.


리빙(Living)이란 살아있는 동안에 신탁이 만들어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사후신탁(Testamentary Trust)와 구별되어 사용된다. 또한 레보커블(Revocable)이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레보커블(Irrevocable) 즉, 한번 만들어두면 어느 시점(부부 중 한사람 사망할 경우)부터 변경할 수 없는 것과 구별되고 위에 언급한 모든 것이 상속계획자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된다.

신탁은 영국에서 이미 몇 백 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것으로 최근까지 주로 부유층에서만 사용해왔지만 지난 회 프로베잇에서 언급한 상속세나 프로베잇 비용을 줄이기 위해 1980년경부터 이곳 가주에서도 붐을 이루었다.

상속세나 프로베잇 피 하는 지름길은 트러스트
프랑크 시나트라의 경우처럼 유언은 법정에 접수 시키자마자 공개되는데 비해 신탁은 비밀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신탁에 대한 클레임이 없는 한 법정에 갈 필요도 없고 Successor Trustee 에 의해 간단한 서식으로 빠르게 재산을 분배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위에 언급한 클레임이 들어와 Probate에 저촉되면, 즉 개인이 아니라 법률 개체로서 EIN number를 부여받아 Probate이 끝날 때까지 Fiduciary Income Tax Return(Form 1041 and Form 541:가주 경우)를 작성해야 한다.

보통 50세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며 특히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 최대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미성년자를 위한 Children 신탁, 손자.손녀를 위한 Generation Skipping신탁, 비 시민권자를 위한 QDOT 등과 같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개인의 경우 2015년에는 5,430,000 달러까지, 부부인 경우 10,860,000 달러까지 가족신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갑돌이와 갑순이가 먼저 구입한 집 이외에 증권(400,000달러)으로 신탁을 만들었다 하자. 즉, 갑순이용으로 B신탁(625,000달러)을 만들고 갑돌이용으로 A 신탁(400,000달러)을 만들어 상속인을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상속세나 프로베잇 비용 없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만일 이들 부부가 신탁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갑돌이의 재산은 50% 인 512,500달러로, 상속세는 내지 않지만 프로베잇 비용으로 25,625 달러가 지불되며 갑순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재산이 1,025,000 달러가 되어 프로베잇 비용 51,250달러가 든다. 그러므로 재정신탁은 부부가 함께 만드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거나 프로베잇 비용 및 기간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다.


트러스트는 상속계획의 대들보
이와 같이 신탁은 모든 상속계획의 기본이 되며, 이혼이나 갑작스런 재산 증가 시만 수정하면 된다. 만약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다른 주 에도 부동산이 있는데, 신탁을 만들어 놓지 않다가 사망하면, 그들 각 주 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동산 명의가 트러스트로 되어 있어도 매매나 융자할 경우 Trustee로 권한 행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실례로 Grant Deed를 보면 Trustee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다음 연재는 왜 유언이 필요한가(6회)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의:(510)710-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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