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부 주민 작년 수도요금 환불

2015-06-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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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주민들은 지난해에 시행된 수도요금제가 불법인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일부 주민들에 한해 수도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OC 레지스터지가 보도했다. 최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시가 지난해 도입한 새 요금제도가 불법이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 2일 저녁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시의회는 2013년 8월28일부터 2014년 6월30일 사이 4단계 중에서 상위 3단계 요금을 적용해 수도요금을 납부한 주민들에 한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재정난에 처한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시가 환불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시는 항소심 법원에서 개발업자들과의 분쟁에서 패소해 635만달러를 배상했다. 이와 같은 각종 소송들로 인해 현재 시의 기금은 바닥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일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따르면 수도요금 환불로 인해 시의 수도관련 예산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수도관련 예산적자는 적어도 10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시의 수도관련 예산 중 가장 많은 돈이 소요된 지하수 복구시설 건설에 이미 4,000만달러가 넘는 돈을 빚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 짐 리어든과 존 페리는 “시가 지하수 복구시설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시에 거주했던 에릭 크로지우스(코토데 카자)는 지난 5월 시를 상대로 가장 높은 단계로 적용해 지불했던 수도요금을 되돌려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소액사건 소장을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했다.

그는 “이 소액사건 소장을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수도요금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건에 관한 법원심리는 7월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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