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감사에 걸리는 요인들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지 우리 납세자에게 반가운 소식은 2015년에 국세청에 주어지는 예산이 2014년보다 5%정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줄어드는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국세청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를 정할 때 좀더 확실하고 감사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준비할 때 잠재적인 감사 요인을 포함하게 된다면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과 비교하여 세금 공제 사항이 많으면 국세청의 감사 레이더망에 걸리게 됩니다. 단지 국세청의 감사 레이더에 걸이지 않기 위해서 증빙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공제를 하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빙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세금 공제를 해야지요.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일부러 더 많이 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금 공제 사항 중에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자선 기부금입니다. 국세청에서 501(C)(3) 로 인정을 받은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금 공제 서류를 받을 수 있고 그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1(C)(3) 로 인정받은 단체는 교회, 성당, 절과 같은 대부분의 종교 행사를 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Goodwill 과 Salvation Army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도와주거나 국세청에서 501 (C)(3) 로 인정 받지 못한 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선 기부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도 만족도가 아주 높지요.
하지만 수입에 비교하여 자선 기부금이 너무 많다면 이 또한 국세청의 감사 레이더망에 걸리게 됩니다. 비싼 가구를 기부하고 감정 평가서를 받지 않았다든지 폼 8283를 작성하지 않고 비현금 기부금을 500불 이상을 공제 한다면 국세청 감사 레이더 망에 더욱 또렷하고 확실하게 잡히게 됩니다. 많은 액수의 자선 기부금을 세금 공제한다면 그에 따른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확실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손해를 세금 공제받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소극적 손해 규정(Passive Loss Rule)에 의해서 임대 부동산 관련 손해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면 연 25000불까지의 손해를 다른 수입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입이 10만불 이상이 되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25000불 손해 액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연 수입이 15만 불 이상이 되면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임대 부동산 손해액이 없어집니다.
근무시간의 50%이상을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부동산중계업자나 일년에 750시간이상을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임대업자들은 소극적 손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손해 액수 만큼 다른 수입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동산 중계업자들의 임대 부동산 관련 손해 공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계업자들의 세금 보고서에 부동산에 관련 되지 않은 다른 수입들이 많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예로, 부동산 중계업자로 소극적 손해 규정을 면제 받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폼 W-2를 받는다든지, 부동산에 관계없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입을 보고 한다든지, 소극적 손해 규정을 면제받는 임대업자들이 부동산에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조만간 연락이 올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중계업자들의 세금 감사 프로그램을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국세청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동산 중계업자들에게서 걷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