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브 장 변호사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추방법
<문> 약 30년 전에 가족초청 미국에 이민 온 영주권자이다.
당시의 영주권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기 않았다. 과거 좀도둑으로 4번 유죄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 영주권을 새것으로 갱신한다던지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의 범죄 때문에 추방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주저하고 있다. 조언을 부탁드린다.
<답> 영주권 갱신의 경우 영주권자의 신분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추방대상의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중범죄가 아니라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물론 4번의 좀도둑 범죄는 미국에 입국한 이후 두번 이상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자는 추방대상이기 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될 경우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반면에 시민권 신청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구제책이 없다면 시민권 신청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4번의 좀도둑의 범죄는 입국금지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2차 심사를 거쳐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추방재판에서 영주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구제책으로는 영주권자의 추방취소 청원서(Cancellation of Removal)이며 이에 대한 자격으로는 미국내에서 7년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했고 이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 신분을 가졌으며 미국 최초 입국이후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민법원 판사는 본인의 이런 기록과 미국 내에서의 거주기간, 가족관계, 사회와의 유대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영주권자에게 다시 한번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 수 있는지 결정을 하게 된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7년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입국금지의 범죄가 있는 순간 그 거주기간은 멈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1년 입국해2002년 좀도둑 범죄, 그리고 2003년에도 좀도둑 범죄를 저질렀다면 첫 번째 좀도둑은 경미한 범죄의 예외조항(petty offense exception)의 혜택으로 이민법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2003년 범죄는 이미 경미한 범죄의 혜택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7년간의 거주기간이 그 범죄를 행한 순간 멈추게 되면 비록 실질적인 거주기간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추방취소청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범죄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영주권자의 추방 취소청원서의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
참고로 경미한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다고 해서 이민법상 가중중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의 좀도둑 범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중중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민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약 정신적인 문제가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나온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 등은 만약 재판에 회부되게 되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영주권자를 위한 추방취소청원서의 기본 법정신은 누구라도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본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과거 본인의 입국 당시의 신분, 입국이후의 신분상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이민상의 기록을 정리해 놓으면 최단기간 내 가장 효율적으로 본인이 추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증명이 되는 출입국 기록서와 이민국으로부터의 받았던 모든 서류들은 추후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만약 범죄기록이 있다면 그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단순히 “저는 절도혐의로 감옥에서 3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변호사가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없다. 특히 배심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유죄 인정협상(plea bargain)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경우 본인이 처음에 기소되었던 내용과 최후 법원의 판결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직접 본인의 최종 판결내용을 받아 변호사에게 보여주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9-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