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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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절차

2014-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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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할 경우 갖고 있는 재산이 미미하다면, 보통 챕터 7 파산으로신청을 한다. 그 이유는 챕터 13 파산이나 챕터 11 파산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챕터 파산은 일명 청산(Liquidation) 파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보호되는 자산(Exempt Property)이외의 자산을 청산해채권단에게 배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산 신청하는이들의 대부분은 보호 받는재산 외에 청산할 수 있는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케이스가 종료된다. 챕터 7 파산은 개인과 부부, 그리고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같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챕터 7 파산 신청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챕터 7 파산은 법원에 파산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면 시작되며 신청하는 사람의 수입과 지출,재산목록 그리고 모든 부채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만약 재산 목록이나 부채 상황을 고의적으로 거짓으로 기입할경우 파산 사기죄(BankruptcyFraud)로 형사 입건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하게 기입해야 한다.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들과파산 신청자가 정확한 자산 정보 수집과 부채에 대해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채에 대한 정보는 크레딧 리포트를 신청해 더블체크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신도 모르는 부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서류를 소비자와 변호사가함께 사인하고 파산법원에신청한다. 미국에서는 거의모든 공문 서류에 사인을할 경우 위증죄(Penalty ofPerjury)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파산 신청이 되면 모든 채무추심은 정지되며 이것을‘Automatic Stay’라고 부른다. 파산 신청을 하고 약 30일 후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히어링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것을 Meeting ogCreditors 라고 부른다. 그러나 공식적인 이름과는 달리채권단은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기 파산이 아닐 경우 채권단이 이의를 제기할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파산관제인(Trustee)과의히어링은 큰 이슈가 없을 경우 약 2~3분 안에 끝나며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것으로 종료된다고 보면 된다. 히어링 종료 후 약 60일이 지나면 법원에서 부채탕감명령서(Discharge of Debtors)가 모든 채권단에게 발송되며 케이스는 정식으로종료된다.

파산법원에서 히어링 후60일이라는 긴 기간을 주는것을 채권단에게 부채 탕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이며,만약 이 기간 안에 채권단에서 이의제기가 접수되면재판까지 갈 수 도 있다. 이의제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비탕감(Non-Dischargebility)소송이며, 이럴 경우재판 결과에 따라 채무탕감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될 경우,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은 케이스의 메리트에 따라 법정 밖 합의아니면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해 이의 제기를 기각하는소송을 한다. 이의제기 소송이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으면 재판을하여 결정된다.

금융기관과 같은 채권단에게 채무 탕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빌미를 주지않으려면 파산신청 전 90일 안에는 크레딧카드를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크레딧 카드 나 일반 Lineof Credit 으로 현금 인출(Cash Advance)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파산 신청 전 1년 안에자신의 재산을 친척이나가족에게 이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파산 신청 전에신경쓰이는 이슈가 있다면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신중 하게 결정해야 한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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