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사업용 자동차 비용 공제

2014-11-2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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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납세자 분들이 감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업 비용은 유흥 접대비용, 자택 근무 비용,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자동차는 사업을 하면서 구입하게 되는 큰 비용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하시는 분이 마켓을 위한 물건들을 산다고 하면서 벤츠 SUV 을 구입을 하고 구입비용 전부를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한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면 자동차 두 대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 사업 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운전하는 주행거리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자동차 비용을 계산합니다. 간단한 예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이 일년에 5만 마일을 운전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4만 마일을 사업용도로 사용했다면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실제 비용들의 80% 를 공제하거나 또는 4만 마일에 대한 일률 주행거리 공제 (2014년에는 마일당 56 센트)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사업상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두 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자동차 한대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바꿀 때에 가능합니다.

둘째, 자동차를 두 대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로, 부동산업을 운영하시는 납세자 분들은 자동차 두 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대는 부유한 고객을 만날 때 사용하고 다른 한대는 덜 부유한 고객을 만날 때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셋째로, 정확한 주행거리 기록을 매일 기록하셔야 합니다. 단순 통계에 의해 주행거리 산출은 이 경우에 인정 받지 못합니다.

새 차를 사는 경우는 구입 가격이 바로 감가 삼각을 위한 기준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현재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비용 공제와 일률적 주행거리 공제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공제는 연료, 세차, 감가삼각비, 보험, 수리비, 이자, 세금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영수증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일률적 주행거리 공제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공제 비용을 간단히 주행 거리로 계산해서 마일당 2014년에 56센트를 공제받습니다.

자동차를 사는 것과 리스를 하는 것 중에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사는 것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리스보단 사는 것이 좋고 적어도 4년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10년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감가삼각의 혜택을 최대로 이용해서 최대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차를 팔거나 아니면 다른 차로 바꾸는 방법 (trade-in)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광고를 종종 보는데 이 방법은 광고와는 다르게 세금 혜택 상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로,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중인 자동차가 현재 시가로 일만 삼천 불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자동차를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자선단체에서 그 차를 팔천 불에 팔면 김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팔천 불까지입니다.

하지만 김사장님은 지난 5년 동안 자동차 감가삼각비를 팔천 불 이상을 받았다면 김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전혀 업게 되므로 절세를 추구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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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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