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시장 자금 돈세탁에 연루돼 소용돌이치는 연방 수사권의 회오리는 잠잠해질 줄 모르고 대대적 단속대상이 된 LA 다운타운 여파가 다른 한인업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격 발동된 특정지역 수사권은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고 있고 이민 당국 등 소속 수사 요원들이 직접 업체에 방문하여 현금거래 보고의무 강화를 통보하는 경고장을 손수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연방 국세청(IRS)까지 한 몫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회오리 속에서 중심을 잃으면 자칫 넘어지기 십상이다. 선의의 피해자 또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어서 만약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종종 미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징수(levy)나 담보권(lien)이 설정됐을 경우 납세자는 어떻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 국세청에 감사를 당했을 경우, 상당한 금액이 누락됐다고 추정됐을 때도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게 된다. 이 모든 경우 시간이 촉박하며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될 가능성이 크며, 모든 재산을 미 국세청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이에 준해서 모든 처리를 집행해야 한다. (1)비면제 자산을 면제 자산으로 바꾼다. (2)자산의 명의를 보호될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한다. (3)소유한 자산에 저당을 잡히므로 자산에 대한 에쿼티(equity)를 낮춘다. 이러한 원칙을 실행하는 데는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이러한 원칙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자산의 명의변경을 가까운 친인척에게 특별한 근거 없이 옮긴다든지, 징수가 된 자산을 숨긴다든 지의 경솔한 행동은 위증의 혐의를 일으킬 위험을 자아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자산은 자동적으로 미 국세청의 징수로부터 면제된다. (1)학교 교과서 (2)옷 (모피나 사치의상은 제외됨) (3)연료, 음식, 가구, 가정용품으로 총 7,700달러 이하(2009년 기준; 매년 물가상승 지수에 따라 변경) (4)책, 비즈니스 용도로 총 3,860달러 이하 (5) 실업수당 (6)특정한 연금(annuity)이나 은퇴연금(pension plan) (7)상해보험금(workers’ comp) (8)법원에서 판결한 미성년자 부양금 (9)소 금액의 월급 (10)상이군 급여 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 납세자에게 허용하는 자산이나 수입은 극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면제사항에만 의존해서 자산을 미 국세청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빈곤자의 서열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을 자초할 뿐이다.
따라서 다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나열해보면 (A)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단 징수가 시작되면 직장을 그만 둔다. 종종 미 국세청은 일주일에 500달러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에게 325달러를 징수로 빼앗아가고 남은 175달러로 생활할 것으로 몰아넣는다. 이럴 경우 차라리 직장을 그만 두고 실업수당으로 연명해 가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이 된다. (B)자산을 LLC나 파트너십으로 옮겨서 관리한다. 이때 옮길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자동차, 보트 등 모든 자산을 막론하고 가능하다. (C)자산을 신탁에 넣어 관리한다. (D)집이나 차 등의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자산가치를 하락시킨다. (E)특정한 연금(annuity)이나 은퇴연금(pension plan)을 이용하여 납입된 금액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는다.
오제이 심슨이 살인죄의 혐의로 개인재산을 몰수당하고도 본인이 경제적 빈곤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제도를 십분 이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생긴 현금은 면제자산의 구입이나 가족 간에 발생됐던 부채의 정리, 선 지불 비용, 증여 등을 이용하여 미 국세청에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칫하면 불법으로 판명받기 쉬움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이나 절차는 세법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하기를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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