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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통한 영주권 신청

2014-10-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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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 이민 변호사

가정폭력을 당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VAWA) 조항의 혜택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도움 없이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이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고 결혼이종결된 후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박탈당했더라도 피해자는 관계없이VAWA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 가해자가 영주권자신분을 상실한 후 2년 내에가정폭력 피해자는 이민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VAWA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진실 된 결혼이라는 것,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진실 된 결혼이었다는 것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집, 보험증권, 아파트 임대계약서, 자동차 보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명세서, 세금보고서, 클럽회원증, 고지서 등과 자녀 출생증명서, 결혼식사진, 결혼식과 관련 자료와 영수증, 휴가여행사진, 같은 주소의 운전면허증, 제3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이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생활에 필요한 입금과 인출 내용이 담겨 있는것이 좋다. 혹시 이전에 제출했던 가족초청서류와 영주권 신청서가 있다면 그것또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던 기록이 없는 경우 VAWA이민청원서는 거절될 수도있다. 함께 거주한 기록이없다면 진실 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않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극심한 가정폭력 또는 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정신과 의사에게 받은 진단서, 사회복지사에게 받은 케이스 보고서, 경찰에게 받은 범죄기록과 경찰보고서, 친구와 가족에게 받은 진술서 등이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적인 폭력은 언어학대, 사회적 고립, 강한 소유욕, 삶의 질의 하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가족관계, 가정폭력 전 피해자의 정신상태, 가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삶의 질과 가정폭력 후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VAWA 이민청원서를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친구, 가족, 고용주 등에게좋은 성품을 증명하는 진술서,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봉사를 했던 기록,범죄사항이 없다는 기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신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것또한 증명해야 한다. 그 것은 시민권 증서, 미국여권,영주권, 출생증명서 등으로가능하다.

VAWA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서 승인된 후 가정폭력피해자는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민국 심사관은 가정 폭력과 관련된 사실은 질문하지 못하고 이미 승인된 VAWA 이민청원서 또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심사관은 승인된 청원서를 취소해야한다고 상사에게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다. 보통 이민국 인터뷰를 통과하면VAWA 신청자는 영주권을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VAWA 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거나이혼을 했더라도 영주권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VAWA 이민 청원서는 요구사항이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많은 준비와자료수집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과 관련 구체적이고 자세한내용을 진술서로 만들어야하고 충분한 증빙 자료를 VAWA 이민청원서와 제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많이 도와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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