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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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기간 끝난 사업체 테넌트의 권리는

2014-10-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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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말이 되면 현재의 리스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조항도 없다. 최근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망이 좋은편이어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새로운 리스를 거부하고 있다.


<답> 일반적으로, 리스연장옵션조항이 있으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으나그 옵션기간마저 다 사용했을 경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된다.

리스기간이 끝나면 건물주는 더 이상 테넌트에게 새로운 리스를 주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건물주는 테넌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강제로 퇴거시킬 권리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미리 새로운 리스조건을 합의해놓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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