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케이터링 사업에 관련된 세일즈 택스를 받아야 하는 과세 수입 (Taxable Sales) 에 관한 칼럼이 나간 후에 호텔과 같이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시는 납세자 분들에게서 과세 수입에 관한 칼럼을 한번 더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텔과 레스토랑에 관련된 과세 수입을 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호텔에서 식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제반 시설이 완비된 구별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단체 고객에서 식음료와 기타 부수적인 것을 제공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을 연회 장소 대여비 (Banquet charge) 라고 합니다. 호텔/레스토랑에서 연회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여비는 다른 음식비용과 함께 청구를 하던 따로 청구를 하던 지에 관계없이 항상 세일즈 택스를 받아야 하는 과세 수입입니다. 예로, 호텔에서 연회 장소 대여비로 음식 청구서와는 따로 $300불을 따로 청구를 하였더라도 이 대여비는 항상 과세 수입이 됩니다.
호텔/레스토랑에서는 장소만 대여하고 식음료를 고객이 직접 준비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고객이 직접 와인을 준비해서 가져오고 호텔/레스토랑에서 고객을 위해서 와인을 열어주고 따라주며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Corkage Fee)가 있는데 과세 수입입니다.
식음료가 제공되어지는 연회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 필요한 식탁용 식기류가 아닌 다른 부대 장비 사용비를 청구한다면 이때는 장비를 임대 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며 장비 임대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비 임대 사용의 예로는 초청 연사를 위한 조명장치, 오디오 시스템, 비디오 시스템, 댄스 플로어등과 같이 유흥을 위한 부대장치 등이 있겠습니다. 부대 장치를 빌려주는 임대 사업주로써 부대 장비 사용비는 과세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서 과세 수입이면 과세 수입이지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렵다고 상담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비 임대를 하시는 사업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 세일즈 택스를 내고 구입을 하셨다면 장비를 빌려주고 고객에게 청구하는 장비 임대료는 비과세 수입이 됩니다. 반대로, 장비를 구입할 때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하고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고 구입을 하셨다면 고객에게 장비를 빌려주고 청구하는 장비 임대료는 과세 수입이 되므로 세일즈 택스도 함께 청구하셔야 합니다.
연회 후에 청구서에 지불되는 음식비용에 접시, 나이프, 포크, 숟가락, 유리그릇과 같은 식탁용 식기류와 의자, 테이블, 테이블보 등의 장비 사용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청구서 비용이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입니다. 호텔/레스토랑 사업자의 입장에서 위에 열거한 식탁용 식기류와 다른 부대 시설을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고 구입하기 위해서 재판매 증명서를 만들어 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호텔/레스토랑 사업자는 고객에게 식탁용 식기류와 다른 부대시설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차 요원, 고객 휴대품 보관소 요원, 경비원등과 같이 연회를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요원이나 엔터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과세 수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요원들이 연회장소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다시 참여를 한다면 과세 수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는 프로그램과 메뉴들, 꽃과 풍선을 이용한 장식들, 얼음 조각들, 종이와 펜과 같이 연회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의 작은 소모품들은 대부분 과세 수입 대상입니다.
전문적인 연회 코디네이터가 식음료를 포함한 행사를 준비해주고 받는 비용도 과세 수입 대상입니다. 예로 결혼 코디네이터가 식음료를 포함한 결혼 리셉션을 준비해준다면 리셉션을 준비하는 비용도 역시 과세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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