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종업원의 식사 시간

2014-08-0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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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종업원 휴식 시간에 관한 세법 이야기를 썼는데 필자에게 좀더 많은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신 독자분이 계셔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업원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업원과의 끊임없는 노동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종업원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에 관한 세법입니다.

시급이나 월급을 주지 않은 것은 쉽게 서류로 증명을 할 수가 있지만 종업원이 휴식시간과 식사 시간을 취했는지는 근무 시간 기록계 (Time Clock)로 기록하지 않는 이상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맹점 때문에 고용주를 고소하는 종업원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에 고용주의 입장에서 종업원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세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점심 시간과 휴식시간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적으로 종업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2012년에 브링커 레스토랑과 가주 수피리어 법원 (Brinker Restaurant Corp. v. Superior Court.)이 종업원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에 관해서 법정 싸움이 붙었는데 가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브링커 레스토랑과 가주 수피리어 법원의 법정 싸움의 목적은 고용주가 종업원이 식사 시간관 휴식 시간을 취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지 종업원이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만 제공하면 되는 지였습니다.

항상 종업원을 편애하던 주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가주 대법원은 만장 일치로 브링커 레스토랑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용주는 단지 종업원에게 식사시간과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만 조성해주면 되고 종업원이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취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일단 식사시간이 주어지면 고용주는 식사시간 동안 종업원이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에 관한 정확한 회사 방침이나 규칙이 없는 소규모 고용주들에게는 계속적인 노동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열거하는 4가지의 조건을 지키신다면 종업원과의 노동 분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식사 시간 동안 종업원은 일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둘째로, 식사 시간 동안 종업원의 행동에 제약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셋째로, 식사 시간 30분 이상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시간을 취할 수 없도록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위의 4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신다면 식사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동의 하에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3.5시간이상을 일하는 종업원에게는 최소 10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10분 휴식 시간은 4시간마다 의무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하며 4시간의 근무 시간 중간에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2시까지 일하는 4시간 근무 시간에 11시 50분부터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10분 휴식 시간은 4시간 근무 시간 중간인 10시쯤에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가주 산업 복지 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는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의 특성상 4시간 근무 시간 중간에 10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 할 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가주 대법원의 브링커 레스토랑의 판결에서 4시간 근무 시간중간에 10분의 휴식 시간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이 규정을 바꾸어서 실행 할 수도 있다고 판결을 했지요. 이 판결문에서 주의 하셔야 할 것은 4시간 근무 시간 중간에 10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만 반적인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규정을 바꾸어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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