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는 산업 복지 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에서 발표한 월급에 관한 규정대로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 중간에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하루에 일하는 총 시간에 의거하고 매 4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취해야 합니다.
총 일하는 시간이 3시간 30분 이상이 안될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분 휴식 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으로 포함이 되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휴식 시간 10분은 종업원이 작업장에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휴식 장소는 화장실과 구분이 되어야 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휴식 시간은 가능하다면 4시간 작업시간 중간에 취해야 하는데 작업의 성격상 중간에 취할 수 없다고 해도 꼭 휴식시간은 주어져야만 하며 4시간 작업 시간 동안에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업원이 휴식시간을 취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해도 고용주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종업원이 휴식 시간을 취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2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을 허용하셔도 안됩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휴식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작업장에서 멀리 가지 말라고 요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종업원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추가적인 휴식 시간을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주정부 법에 의해서 휴식 시간은 일을 한 시간만큼 주어지고 4시간을 일할 때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될 뿐 입니다.
종업원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포함을 시키면 안됩니다. 가주 산업 복지 위원회에서는 휴식 장소를 화장실과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휴식 시간과 헛갈리거나 휴식 시간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종업원이 2번의 10분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고용주가 유도한다면 종업원은 노동 위원장 (Labor Commissioner’s Office) 사무실에 임금 보상 (Wage Claim)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한 날에 1시간의 추가 임금을 보상 받기 위해서 고용주를 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 제 1030에 의해서 고용주는 아기 수유 시간을 위한 적당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한 수유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노동청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 고용주가 적당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되면 고용주는 건당 100불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고발을 한 종업원이 고용주에 의해서 보복을 당한다면 이것은 노동법 제 98.7 에 의해서 고용주는 또 다른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관한 고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이 3년의 공소 시효는 처음 휴식 시간을 제공 받지 못한 기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일 종업원에게 산업 복지 위원회에서 규정한 대로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휴식 시간이 제공되지 않은 날에 한 시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업원에 의해서 고발이 접수가 되면 노동청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케이스를 진행할 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게 회의 (Conference)를 주최하거나 공판 (Hearing)을 열거나 기각을 하게 됩니다.
회의를 주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고용주는 메일로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회의 중에는 종업원의 주장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 하게 되고 공판 을 하지 않고 중재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중재가 되지 않으면 케이스는 공판으로 넘어가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을 당하게 됩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