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피임혜택 안줘도 된다”
2014-07-01 (화)
미 연방대법원이 30일 여성들에게 피임 보험 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오바마케어 규정을 종교적인 이유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교회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 ‘Burwell v. Hobby Lobby’ 소송에서 5대4로 소송 원고인 공예품 전문업체 ‘Hobby Lobby’의 손을 들어줬다.
기독교인 가족이 운영하는 ‘Hobby Lobby’는 오바마케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피임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조항은 낙태를 금지하는 기독교의 윤리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오바마케어는 2012년 대법원 판사들이 보수와 진보 성향으로 양분된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오바마케어 미가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벌금은 사실 세금이라고 봐도 된다’며 합헌으로 인정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 판사들의 의견에 동조해 당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대법원은 예외 조항은 기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들에만 적용되며 기업주의 종교적 양심과 어긋난다고 해서 오바마케어 서비스 전체를 종업원들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찬반론자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의원(공화·켄터키주)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시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적 자유를 오바마 정부가 짓밟을 수 없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크게 환영했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지난 50년 의정사에서 최악의 법률 가운데 하나”라면서 “오바마케어의 서비스 의무 조항이 종교자유회복법안을 위반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존 야머스 연방하원의원(민주) 등 오바마케어 지지자들은 “대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며 여성들의 권익이 퇴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