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마트폰 주차 앱 ‘불법’

2014-06-2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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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주차 공간 개인영리 목적 매매 불법”

자신의 주차공간을 경매에 부쳐 주차 공간을 사고 팔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불법’으로 드러나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데니스 헤레라 SF 시변호사는 로마에 본부를 둔 벤처 업체 ‘MonkeyParking’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불법적인 상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오는 7월11일까지 모든 사업을 철수하도록 정지명령장을 발부했다.

운전자들은 MonkeyParking앱을 통해 길거리 주차 공간을 5달러부터 경매에 내놓을 수 있으며, 체납할 경우 20달러까지 치솟는다.


데니스 헤레라 검사장은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주차 공간을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면서 “온라인으로 경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 도로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MonkeyParking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벤처 업체 ‘Sweetch’와 ‘ParkModo’도 이번 주 내로 유사한 정지명령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다.

이에 Monkeyparking의 파올로 도브로월니 CEO는 “우리는 공공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에게는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돈도 벌 수 있는 유익한 앱이다”고 주장했다.

<이화은 기자>

데니스 헤레라 SF 시변호사는 주차공간을 사고파는 ‘멍키 파킹’ 스마트폰 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업 정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파킹 미터가 있는 거리를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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