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규태 칼럼] 부양 가족

2014-06-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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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돌아보시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분들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2012년의 미국 인구 조사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되는 시니어들이 4천3백만 명 이상이 되고 전체 인구의 15% 정도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분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양로원이나 병원비를 대신 감당해야 한다면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이러한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분들을 세금 보고상에서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부양 가족에 관한 세법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 보고할 때 누가 부양 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 국세청은 부양가족은 자격이 되는 자녀들과 가까운 친척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으로는 아버님과 어머님, 할아버지와 할머니, 장인어른과 장모님, 새 아버지와 새어머니 등이 될 수 있으며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으로서 부양 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의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이나 친척분이 다른 누군가의 자녀로써 세금 보고에 보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나 친척분이 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캐나다나 멕시코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부모님이나 친척분과 함께 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부모님이나 친척분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에 그 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지급하는 모기지, 각종 공공 요금과 다른 비용들을 퍼센티지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친척의 수입이 일년에 개인 소득세 공제이상, 즉 2014년 기준으로 3950불 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추가로 부모님이나 친척분이 세금 환불을 받거나 예납세금을 환불을 받는 목적 이외에 세금 보고를 따로 하시면 안됩니다.

부모님이나 친척분의 생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 비용에는 음식 비용, 집 유지 비용, 병원비용, 공공 요금과 다른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의 보호나 관리를 위해서 비용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비용들을 세금 보고할 때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과 총 수입과 비교하여 퍼센티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직장일 때문에 직접 부양가족을 돌볼 수 없어서 발생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장애를 가진 부양 가족을 위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면 의료 비용을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하던지 부양 가족 공제 (Dependent care credit) 받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두 개의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 비용에 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시도 부모님과 친척의 생활 비용을 50% 이상을 보조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양 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과 친척의 수입이 일년에 개인 소득세 공제이상, 즉 2014년을 기준 3950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수입 조건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용 공제는 조정 후 수입 (Adjusted gross income)의 10% 이상이 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49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7.5% 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의료 비용 공제는 부모님과 친척분을 위해서 들어가는 의료 비용과 납세자 개인의 의료비용을 합친 것을 사용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 분들과 부모님의 의료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면 부모님의 생활 비용을 50% 이상 부담하는 분만이 부모님의 의료 비용 세금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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