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공유 서비스
▶ 우버* 사이드 카*리프드 등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반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버(Uber), 사이드카(Sidecar), 리프트(Lyft)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의 가주내 공항 출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PUC)의 마이클 피비 회장은 11일 성명을 내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 택시나 리무진 서비스와 달리 공항 측 허가 없이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며 “우리의 안전 규칙이 무시된다는 항의가 쏟아져 2주 안에 공항으로 차량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회사들이 현재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LA, 샌디에고 공항으로 유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항 허가는 물론 제대로된 보험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버(Uber)의 에바 버렌드 대변인은 “공항 관계자들과 수개월째 공항 허가를 얻기 위한 미팅을 갖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PUC 측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클 피비 회장은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들에 대한 임의 회계 감사를 시작할 것이며, 공항 출입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운행을 계속할 경우 사법집행 기관(Law Enforcement)과 협력해 운영을 중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