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업체 융자 85%까지 받을 수 있다

2014-06-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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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융자협회 SBA융자 세미나 개최

▶ 재정계획 꼼꼼히* 은행과 동반자 관계 중요

"SBA융자의 경우 부동산은 90% 사업체 융자는 8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일 북가주 한인 부동산•융자 전문인협회(회장 최성우)가 SBA융자 및 커머셜 융자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웰스파고은행의 마크 라필드 융자 전문인은 이같이 강조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마크 라필드씨외에도 엘리스 김씨도 함께 강사로 나와 SBA 융자 소개 및 종류와 내용, 신청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라필드씨는 강연에서 SBA 론의 자격에 대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하며 사업체가 미국 영토 안에 있어야 한다"고 밝힌 뒤 "세금을 내는 스몰 비즈니스여야 하며 법적으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SBA 론의 용도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구매하거나 상업용 부동산 구매와 재융자, 사업용기계 및 장비, 재고 구매를 할 경우 혹은 사업체 확장을 할때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중에 주택건물이나 임대용 건물을 비롯하여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종교단체, 미국정부 산하단체 및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SBA론이 해당이 안 된다는 점도 알려줬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업체 구매를 위한 융자를 위한 다운페이는 30%지만 웰스파고 은행의 경우 15%에 가능하며 융자상환능력에 대한 조건을 보는 것도 여타은행의 2-3년치가 아닌 최근 1년치의 자료만 집중해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대출을 신청 시 실현 가능한 희망적인 단기, 중장기 사업확장 및 현금흐름계획 등의 재정계획을 꼭 세우라"면서 "은행과 꾸준한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우 회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서 알맞은 재정계획을 세우는 등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12일 북가주 한인 부동산.융자협회가 주최한 ‘SBA 융자 및 커머셜 융자’세미나가 끝난 후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참석자들.(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최성우 회장)사진설명2:12일 북가주 한인 부동산.융자협회가 주최한 ‘SBA 융자 및 커머셜 융자’세미나에서 엘리스 김 웰스파고 은행 융자전문가가 SBA융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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