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신청 제때 안하면 체류신분 취업자격 모두 박탈
▶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무료 지원 나서
"추방유예 혜택을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체류신분과 취업자격 동시 박탈됩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불법체류 신분청소년들을 구제하는 연방정부의 ‘추방유예’(DACA) 조치 수혜자들의 신청갱신 무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추방유예와 관련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기에 한인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갱신을 놓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에 따르면 2012년 8월15일 이후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대상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120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2년 유효시한이 만료되는 대상자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웹사이트에 연장 신청서(I-821D) 양식을 공개하는 대로 체류신분을 갱신할 수 있다. 만약 DACA 승인을 받은 대상자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방유예 혜택과 웍퍼밋이 동시에 소멸된다.
반면 이미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대상자는 2년 전 관련서류를 제출한 만큼 추가 변경된 사항(졸업증 또는 범죄기록)만 신고하면 된다. DACA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연장신청서, 웍퍼밋 카드 I-765, 웍시트 I-765WS, 수수료 465달러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전국에서 한인 청소년 7,400여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고 이 중 상당수가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DACA 대상자나 연장이 필요한 이들은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에서 무료 상담과 신청서 작성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DACA 신청한 한인 이민자는 모두 7,904명으로 이 가운데 7,395명(93.6%)이 최종 승인판정을 받았다.
문의 (510) 547-2662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