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태 칼럼] 여행비용을 세금 공제하는 방법
2014-05-27 (화) 12:00:00
이제 6월이 되어가면서 여행을 생각하시는 납세자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필자도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 겨울 동안 여행 수첩에 적어 놓았던 방문하고 싶은 캠핑장 리스트를 뒤져보기 시작했지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다니면서 만일 여행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할 수 있다면 즐거움은 두 배가 될 수 있지 않을 까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납세자가 미국을 한 2주정도 여행을 하면서 여행기간 동안 발생되는 모든 여행 경비를 법적으로 사업 비용으로 공제를 할 수 있을 까요? 네 계획만 꼼꼼히 세우신다면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것은 바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업관련 약속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떠난 후에 명함만 돌리기만 하면 사업 관련 여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미국 세법에 의하면 사업 관련 여행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사업 관련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여행지로 떠나기 전에 사업 관련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휴가 여행지가 한 장소가 아니고 세 개의 다른 장소라면 각각의 휴가 여행장소마다 사업 관련 약속을 따로 미리 만들어놔야 합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필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사장님이 휴가를 가기 원하는 여행지에 사업관련 파트너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한가지 방법은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마다 사업자 구인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과 인터뷰 약속을 잡게 되면 그 것이 바로 사업 관련 약속을 잡게 되는 것이지요. 좀더 구체적인 예로, 김사장님이 하와이에 여행을 가고 싶어합니다.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하와이에 사업 관련 광고를 내서 약속을 잡거나 하와이에 다른 부동산 중개인을 알고 있다면 그들과의 사업 관련 발표를 한다고 약속을 잡으면 국세청은 이 여행이 사업 관련 여행이라고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여행이 전부 사업관련 여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업 관련 여행 중에 발생되는 경비만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는 애기지요. 미국 세법에 따르면 사업 관련 여행을 떠났을 경우에만 여행경비를 100% 전부 공제할 수 있으며 평상적으로 일을 하는 업무장소에서 떠나 하루 안에 일을 마루리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잠을 자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의 집이 오크랜드인데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역회의를 위해서 사업 모임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김사장님이 자동차 운전 어려움과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호텔에서 숙식을 한다면 이것은 이것은 국세청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 여행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을 드린다면, 사업 관련 여행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꼭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집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지 않아도 그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숙식을 해야 하는 사업에 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업 관련 여행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업 관련 여행 중에 발생되는 여행경비(on the road expenses)는 전부 공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여행을 하는 매일 발생되는 숙박비용, 팁, 자동차 렌탈 비용, 드라이 클리닝 비용 그리고 식사비용의 50%는 공제 가능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이 사업 발표 때문에3일 동안 여행을 하는 동안 하루에 50불을 식사비용으로 지불했다면 사업 공제 비용은 50불의 50%, 즉 하루에 25불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도 휴가를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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