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도 라이선스 딸 수 있다

2014-05-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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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간호사·부동산 중개인 등

▶ 주상원 법안 통과

앞으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도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주 정부 라이선스가 필요한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전문직 라이선스 관련 법규를 개정해 불법체류 이민자도 의사, 치과의, 약사, 간호사, 부동산 중개인 등 전문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1159)을 지난 8일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 15명 중 7명이 찬성할 정도로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주 하원 통과도 유력시되고 있다. 리카르도 라라(민주ㆍ벨가든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문직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신분확인 규정을 완화해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주법은 전문 직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SSN이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는 주정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날 주 상원을 통과한 SB1159 법안은 SSN 대신 ‘연방 납세자 번호’(TIN)만으로도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도 전문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부동산 중개인, 이발사, 시큐리티 가드 등 40여개 전문 직종의 문호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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