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거주 않는 복수국적 노인 기초연금 못받는다

2014-05-1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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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60일 이상 거주자

▶ 제외 조항 마련

한국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불명 이중국적 노인은기초연금을 못 받도록 실질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에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주지 못하도록 한 것에서 조건을 강화해 체류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은“ 이렇게 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사실상 받지 못할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이 해외로 나가는순간부터 출입국 기록자료를 확보해국외 장기체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걸러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으로65세 이상 상위 30% 노인은 그간 세금을 아무리 많이 냈더라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큰 복수국적 노인은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국내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복수국적의 노인에게도 이중국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적법에 따라 자격만 갖췄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줘야해 논란이 됐다. 인생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냄으로써 한국에는 세금을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이들복수국적 노인에게 국민의 소중한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한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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