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사고 책임 없다” 택시 앱 회사 Uber

2014-05-0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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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1일 우버(Uber) 택시기사의 과실로 6세 소녀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Uber사 측이 책임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우버 앱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해온 시드 무짜파는 이날 저녁 8시께 샌프란시스코 내 포크 스트릿에서 길을 건너던 소피아 리우(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다.

이에 사망자 가족들은 지난 1월 택시기사 시드 무짜파와 우버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버 측은 6일 책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 측 변호인은 “우버 사는 피해자 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리지만 해당 사고와 관련해 책임은 없다”며 “시드 무짜파는 사고 당시 승객을 태우고 있지도 않았고, 승객을 태우러 가는 길도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의 크리스토퍼 돌란 변호사는 “우버 측은 자신들이 만든 기술을 안전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며 “운전자가 이용한 스마트폰 기반 인터페이스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지난해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기사를 연결하는 모든 기업에 100만달러 이상 커버하는 종합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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