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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 “자격유지” 승소 판결

2013-06-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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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P 회원자격박탈 이승준 목사

미 장로교 동부한미노회(EKP)의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이승준 전 한소망교회 담임목사가 노회 상급기관으로부터 회원자격을 유지해도 좋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장로교 동북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는 이승준 목사가 지난 1월 제기한 ‘동부한미노회의 이 목사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 취소 요청’을 11일 심사한 결과 노회 측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동부한미노회는 씨뿌리는 교회를 개척한 이 목사의 노회회원 목사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날 상임사법전권위원회는 동부한미노회가 이 같은 박탈사실을 이 목사에게 알리지 않은 점과 해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부한미노회는 이 목사의 회원자격 박탈 자체를 취소함과 동시에 이 내용을 다음 노회 모임 때 공식 발표해야 한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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