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스트로 미국송환 안 된다”

2013-06-0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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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법, 시애틀 파산사기범 고령 들어 거부

시애틀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사기극을 연출한 후 지난 2011년 다이아몬드 반지 등 수백만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잠적했다가 프랑스 오지에서 체포된 부동산 개발업자 마이클 마스트로 부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송환요청을 프랑스 고등법원이 기각했다.

시애틀 연방검찰은 연방 법무부가 프랑스 대법원에 상소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 전문가들은 대법원 상소가 이뤄지지 않고 마스트로 부부가 프랑스를 떠나지 않는 한 이들을 미국으로 송환해 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지난 1996년 범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지만 송환 당사자의 고령과 건강상태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프랑스 고법은 이 예회조항을 근거로 마스트로(88)의 송환요청을 거부했다.

연방 파산법원은 지난 2009년 마스트로가 5억8,700만달러의 부채를 들어 파산신청을 낸 후 그의 재산 환수가 부진하자 2011년 140만달러 상당의 대형 다이아몬드 반지 2개를 양도하도록 명령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그해 6월 부인 린다와 함께 잠적했다.

이에 따라 마스트로에게는 법정 모독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는 그가 형사범이 아닌 민사범으로 수배됐기 때문에 프랑스 당국이 그를 송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연방 법무부는 뒤늦게 그를 파산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그를 형사 기소했다.

마스트로 부부는 그해 10월 프랑스의 알프스산록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당시 프랑스 경찰은 문제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해 300만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압류했었다. 프랑스 당국은 송환재판 기간 중 마스트로 부부에게 가택연금 조치를 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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