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 지났고, 학자금 보조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 내용을 FAFSA에 update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보고 update가 끝나야 비로소 학교에서는 학자금 보조금을 확정할 것입니다. 이는 곧 기본적으로 세금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FAFSA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세금보고 내용이 곧 학자금 보조신청의 핵심임을 의미함은 물론입니다.
올 들어 대부분의 학교가 세금보고서를 학교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FAFSA 상에서 온라인으로 IRS로 연결하여 income tax return transcript를 전송받아 update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 보고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개인적으로 상당한 처리시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지난 1월부터 FAFSA를 제출할 때 대부분은 일단 예상한 소득을 보고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의 경우 그 예상금액을 일단 작게 보고하고 나서 합격한 학교로부터 상당한 학자금 보조금액을 제시 받고는 만족한 마음으로 학교를 정하게 됩니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합격 후 받는 financial award letter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세금보고서 확인과 재산내역의 확인을 거쳐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의 경우 7월, 8월쯤 가서 기대한 학자금 보조가 최종적으로 크게 줄었다며 appeal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FAFSA에 세금보고 내용과 다르게 보고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개인 세금보고서를 보면 그 가정의 소득은 물론 재산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일정금액의 투자재산이 있는 것이며, 어떤 분은 주식투자 손실을 보고하며 소득이 줄어들어 학자금 보조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반면에 주식투자한 재산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갖고 있는 건물 렌트수입이 줄어들어 보고한 낮은 소득을 생각해서 상당한 학자금 보조를 기대하지만, 임대소득을 보고하는 Schedule E를 보면 그 건물의 규모가 어떤지 과연 loan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경우 Schedule C나 Schedule K-1을 통해 소득의 내용 및 근거를 보고함은 물론입니다.
이 외에도 비록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비즈니스가 안 돼 모아 놓은 pension이나 annuity 등 기타 retirement plan에서 돈을 찾았다면, 이와 관련한 내용도 세금보고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 소득뿐 아니라 해외 재산의 내역도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보조신청을 할 때 우리는 FAFSA와 CSS Profile을 작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단순히 질문사항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세금보고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기입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보고는 지난 1년의 경제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만큼 자녀의 학자금 보조를 신청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향후 나의 세금보고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사전에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금보고서만 가지고 오시면 FAFSA나 CSS Profile을 잘 작성해 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향후에 IRS로부터 세금보고 내용을 retrieval할 것인데 아마도 크게 결과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보고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잘 보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대상 소득 및 공제항목들을 빠짐없이 집계하고 결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가정은 먼저 보고한 sales amount가 일치되도록 주의하시고, 입금된 돈 중에서 sales와 관련 없는 입금액을 수익으로 잘못 보고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6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