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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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소유권의 종류

2013-01-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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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상식

▶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부사장>

부동산 매입 시 소유의 형태를 개인의 이름 그리고 여러가지 다른 법인이나 가계 신탁의 형태로 부동산의 소유가 가능하다.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개인(Sole Proprietorship) 이나 다양한 법인의 형태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체 구입을 위한 법인의 형태와 기능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로 개인 사업체 명의의 형태보다는 최근에는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법인의 형태 중 가장 많이 선택하는 Scorporation(유한 책임 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 여기서 S란 ‘Sub charter’의 준말로 전통의 C Corporation 보다 많
은 세제상의 혜택으로 인해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 적당하며, 알려진 가장 큰 세제상의 혜택으로는 S corporation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배당금 혹은 손실이든 각각의 주주에게 배분하여 각 주주가 한 번의 소득세 보고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법인 소득세와 각 주주의 배당금 세금을 각 각 보고해야 하는 C corporation의
이중 과세(double taxation) 개념에 비하여 표현하자면 단일 과세(single taxation)의 개념이다. 유의 할 점은 주주(share holder)의 수가 100명을 넘으면 안되고 단 한 종류의 주식(one class of stock)만 발행할 수 있다.
corpoationd(LC)

둘째로 많이 선호하는 법인형태는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이다.

C혹은 S corporation 보다는 상대적으로 법인을 유지하는데 적은 절차로 가능하며, (corporation의 경우 이 사회를 구성하고 정기 주주총회, 정기 연간보고 등을 하여야 함) 동시에 각 주주(member)는 회사에 대한 유한 책임을 갖는다.

세제상의 혜택도 위에서 언급한 Scorporation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직도 개인 사업체(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중에 있거나 사업체의 매입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라면 사업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체의 형태보다는 유한책임을 지는 위의 언급한 법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필자는 권하고 싶다.

위의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변호사 혹은 CPA)와 각 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반드시 상담을 먼저 하길 바라며, 사업체 구입계획이 있는 바이어는 반드시 에스크로가 시작되기 전 관련 법인의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기를 권한다.

또한 사업체 구입 시 바이어는 반드시 이름을 개인으로 구입할지 아니면 법인체(legal entity) 를 만들어 법인의 소유로 구입할지 결정하고 매매계약 그리고 에스크로를 오픈하기를 권하고 싶다.

에스크로 중에 갑자기 바이어의 이름을 개인에서 법인의 다른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요구하여 셀러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에스크로 종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주류판매허가증(ABC License)과 관련된 에스크로라면, 계약된 기간 내에 에스크로를 종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인 설립의 기간이 예상한 것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주류통제국에 바뀐 내역을 다시보고 하여야 하며, 법이 요구하는 사업체 등록 공고 등을 다시 하여야 하며 운이 나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주류라이센스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13)42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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