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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회장 소속교단 3년내 입후보 불가”

2012-08-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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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교협 임시총회서 회칙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 회관 건물이전 추진위 구성도 확정

“현회장 소속교단 3년내 입후보 불가”

교협 회원들이 순조롭게 임시총회를 마친 후 함께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회장 양승호 목사)가 27일 38회기 임시총회를 열고 회칙개정과 교협 건물 이전문제를 처리했다. 교협은 이날 양승호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현행 회칙을 보완한 개정안을 투표권을 가진 55명 재석회원 만장일치 지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단 안배차원에서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 입후보 할 수 없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회장 및 부회장 후보 자격을 구제적으로 명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세칙내용을 회칙에 명시해 모든 선거는 선관위를 두어 법조항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며 ▲회장 및 목사 부회장 입후보 자격을 교협 가입 5년 이상된 자로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회비 체납에 따른 후보 자격 심사 논란을 없애도록 했다.

이밖에 ▲은퇴 또는 70세 이상된 증경회장에 당연직 총대(총회 대의원) 자격 부여 ▲뉴욕청소년센터 대표에 자동 실행위원 자격 부여 ▲이단·사이비 대책협의회를 신설, 이단 감시 활동 강화 ▲영어권 목회자 협의회, 미디어분과, 조선족분과, 장애인분과, 교단협력위원회 신설 등의 추가 조항을 담고 있다. 이단·사이비 대책 협의회장과 영어권 목회자 협의회장도 자동 실행위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교협 건물 이전과 관련, 교협 건물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이전문제를 관장토록 하고 건물 매각을 포함 최종 결정은 임시총회에서 하기로 하는 한편 이전 추진위 구성은 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이로써 수년간 논의되어온 교협 건물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교협측은 청소년센터와 함께 사용하는 유니온 스트릿 선상 교협 건물이 주변의 주차 공간부족과 모임 공간 협소로 인해 회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전을 추진해왔다. 교협건물과 함께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청소년 센터 셸터를 매각해 교협과 청소년센터가 공동 사용하는 새 회관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다. 개정 회칙과 교협 건물 이전 추진위 구성건은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이상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편 교협은 오는 10월11일 오전 10시30분 뉴욕한국인그레잇넥교회(양민석 목사)에서 4차 임실행위를 연 뒤 10월22일 오전 10시 뉴욕예일장로교회(김종훈 목사)에서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김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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