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체류 중인 88년 출생자 병역미필 땐 여행허가 받아야

2012-08-02 (목) 12:00:00
크게 작게

▶ 귀국 안하면 내년 1월 15일까지

▶ SF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올해 만 24세가 되는 한국 국적 남성들 중 병역미필자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SF총영사관이 1일 밝혔다.

SF총영사관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병역법(제70조)에 따라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 남성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88년생으로서 만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 24세 12월31일까지 귀국하거나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2013년) 1월15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미필 남성은 SF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한국 병무청은“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취업 제한 및 여권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며“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 불법 체재자로 고발 처리돼 40세까지 행정제재 대상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을 방문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병무청 웹사이트(www.mma. 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SF총영사관측은 유학생일 경우 우편으로 국외여행 허가신청이 가능하나 영주권자인 경우는 영주권 원본 확인을 위해 공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SF총영사관 (415)921-2251

<정대용, 신영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