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미영의 소셜 시큐리티

2012-07-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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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유족혜택

저는 65세 입니다. 전 와이프가 14년전에 사망하였고 재혼한지 11년만에 합의 이혼 하였읍니다. 이경우 제가 사망한 전처의 소셜 시큐리티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유족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예 신청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유족 배우자들은 60세부터 감액된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유족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50세부터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족 배우자가 자녀 혜택 자격이 있는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불문하고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유족 배우자로서 사망한 부인의 납부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 기록과 본인의 세금 기록을 사용하여 금액이 높은 한곳에서 받습니다

혜택을 신청할려면 먼저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있읍니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와의 결혼 증명, 사망진단서, 두번째 배우자와의 결혼 과 이혼 서류를 준비하셨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받는 혜택

혜택 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소득을 토대로 하여 정해집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사회보장세를 많이 납부했을수록, 생존하는 유족이 받는 혜택의 액수는 늘어납니다.

사회보장은 사망한 근로자의 사회보장 혜택의 기본 금액을 이용하여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요율을 계산합니다. 그 요율은 유족의 나이 및 근로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 퇴직 연령에 이른 유족 배우자는 근로자의 기본 혜택액의 100%를 받습니다. 60세 이상, 만기 은퇴 연령 미달인 유족 배우자는 근로자의 기본 혜택액의 71~99%를 받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유족 배우자는 근로자의 기본 혜택액의 75%를 받습니다. 자녀는 근로자의 기본 혜택액의 75%를 받습니다.


▲ 재혼을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60세 이전에 재혼을 하면 유족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재혼을 하게 되면 (또는 장애인일 경우 50세 이후) 이전 배우자의 근로 활동을 근거로 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재혼한 배우자의 근로 활동을 근거로 한 혜택이 더 많다면, 새 배우자의 근로 활동을 토대로 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60세 이전에 재혼을 하였으나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첫번째 부인의 유족 배우자 자격이 다시 살아 났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부인과 결혼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 하였기 때문에 두번째 부인이 62세가 되면 두번째 배우자의 이혼한 배우자 자격으로 이혼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

이것은 또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수혜액수는 두번째 부인이 받는 연금 액수에서 50%까지 받을 수 있읍니다. 만약 두번째 배우자가 사망을 할경우는 첫번째 사망한 배우자 처럼 선생님께서는 유족 배우자로서 100%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두명의 사망한 배우자 기록에서 높은 한곳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수혜하게 됩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는 www.socialsecurity.gov로 방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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