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글 지메일 13세미만은 안된다

2012-07-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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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나이 올리거나 신규계정 만들어 변칙이용

알바니 김모씨는 며칠 전 11살된 딸아이의 구글 지메일 어카운트가 갑자기 차단당한 사실을 알았다. 13살 미만이라서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보통 사람들은 구글의 서비스 이용규약을 신경쓰지 않지만 분명 18세 미만의 이용자는 구글의 웹을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한 나라별로 지메일 허용나이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미국은 13세 미만, 한국은 14세 이하를 법적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글은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또 서비스 이용 규약 승인시(이용약관 동의시) 적절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등 서비스 이용 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유저를 찾아냈을 경우에는 해당 유저의 구글 계정 정지 등의 적절한 행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변칙이 행해지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들은 30센트를 지불(13세 이상-18세 미만자에게 부과)하고 생년월일을 13살 이상으로 올려 재오픈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신규 이메일을 만드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13세 이상, 마이스페이스는 14세 이상자를 허용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브닷컴(Live.com) 검색 엔진과 애스크닷컴(Ask.com)의 서비스 이용 규약에서는 이용자의 연령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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