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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해충피해 집 팔때 반드시 알려야

2012-04-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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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지붕 등 수리사실 숨겨선 안돼 터마이트 보증서 에스크로 마감 전 전달 최근 3년간 주택 내 사망기록도 공개 해야

▶ 셀러 의무공개 사항

셀러에 의한 정보공개 의무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정보공개 소홀로 인한 법적 분쟁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75%가량의 에이전트가 정보공개 소홀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할 정도다. 일부 셀러는 집을 팔기 위해 매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고의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는 모르고 정보공개에 소홀히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정보공개 소홀로 인한 분쟁은 셀러 측에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미리 바이어 측에 밝혀두는 것이 좋다. 특히 주택의 가치나 판매성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반드시 밝히는 것이 셀러의 의무다.

◇ 수리 사실
수리를 실시한 적이 있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비교적 범위가 넓은 항목이지만 주택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리 사실은 공개한다. 수리 후 결함이 말끔히 해결됐어도 바이어 측에 미리 알리면 좋다.

특히 지반이나 건물 구조, 상하수도 관련, 전기관련 시설, 냉난방 시설, 지붕 등과 관련된 문제나 수리 사실은 우선적으로 공개토록 한다. 예를 들어 폭우로 지붕이 샌 적이 있거나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면 적절한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한다. 셀러의 정보공개 의무에는 직접 실시한 수리 외에도 집을 살 때 전 주인이 밝힌 수리사실을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 해충 피해
주택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해충이 서식했거나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도 공개 대상 항목이다. 터마이트에 의한 주택 훼손이 종종 발생하는 가주에서는 셀러라면 반드시 터마이트 관련 사항을 바이어 측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터마이트는 흰개미의 일종으로 목재에 침입, 내부를 갉아 먹는 해충이다. 내부만 갉아먹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한 경우가 많아 셀러들이 자칫 공개에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같은 실수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셀러는 에스크로 기간에 터마이트 점검 업체를 통해 터마이트에 의한 훼손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뢰한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에스크로 마감 전 반드시 수리에 나서야 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보증서가 에스크로 마감 전 바이어 측에 전달되어야 한다.

◇ 누수나 곰팡이
누수 사실이나 이로 인한 곰팡이 등의 문제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항목이다. 누수 피해로는 지붕에서 비가 샌 흔적, 욕실이나 주방의 상하수도 누수, 폭우로 인한 지하실 침수, 또는 누수가 없어도 항상 습기가 차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으로 다양하다.

사소한 누수의 경우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며 일부 셀러는 이같은 누수 사실이 발견되어도 감추려는 경우가 많다. 누수 흔적을 감추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누수 자국을 페인트로 덧칠하는 작업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홈 인스펙션 과정에서 누수 사실이 발견되기 때문에 수리 후 덧칠을 했더라도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면 좋다.

◇ 납성분 페인트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에 대한 사항은 연방법으로 규정된 공개사항이다. 따라서 어느 주를 막론하고 주택 거래 때에는 납성분 페인트와 관련된 공개서가 바이어 측에 전달되어야 한다. 공개서는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경우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가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경보호국(EPA)이 발간하는 납성분 관련 팸플릿도 바이어 측에 전달된다.

따라서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의 경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 경우 바이어 측은 약 10일 동안 납성분 검출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고 이후 결과에 따라 주택 구입을 취소할 수도 있다.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는 성인은 물론 노약자나 임산부 등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 거래 때 중요하게 취급되는 항목이다.

납성분 페인트는 주로 호흡기, 신경계통, 뇌와 관련된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셀러가 납성분 페인트에 대한 정보공개 소홀로 바이어 측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바이어 측은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의 3배까지 셀러 측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납성분 페인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EP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연재해 지역
가주를 포함, 많은 주에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자연재해 지역에 속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해 지역과 관련된 조사는 일반 셀러가 실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체가 발급하는 보고서는 해당 주택이 홍수다발 지역, 지진대, 산불다발 지역 등에 위치했는지를 알려준다.
만약 주택이 자연재해 지역에 포함됐다면 주택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셀러는 바이어 측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자연재해 지역에 속한 주택의 경우 건물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높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어 바이어는 주택 구입 전 반드시 해당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사망 기록
가주를 포함, 여러 주에서 주택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실을 바이어 측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 사실이 바이어의 주택 구입 결정과 주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주의 경우 과거 3년 내에 주택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사망 사실도 알리고 바이어 측에 결정을 맡기는 편이 안전하다.

만약 해당 매물과 관련, 공개된 괴소문 등이 있다면 이것도 공개 대상이다.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 뉴욕의 한 주택의 경우 이같은 사실을 바이어 측에 알리지 않았다가 결국 소송에서 패한 사례가 있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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