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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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F1(유학생비자)로 미국에있을때 일을 할 수 없는 소셜카드를 받아서 사용해 왔었읍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 초청에 의한 이민수속을 하게되어 일을 할수 있는 Work Permit을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얼마전에 작년 Federal Income Tax보고를 하기 위해서 Turbo Tax라는 프로그램으로 E-filing로 Tax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State Tax는 Accept가 되었는데 Federal Tax보고한게 Rejected 됬다고 왔습니다. Rejected 된 이유가
0523 - The secondary taxpayer’s date of birth on this return does not match what the IRS has in its database. The IRS receives this information from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저는 secondary taxpayer인데 아직 일이없어서 저희 와이프 W-2만으로 보고를 하는거라서 저는 그냥 Joint로만 넣은건데 저의 생일이 틀려서 Federal Tax 보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몇번이나 확인해서 다시 시도해봤는데 똑같구요, 이 소셜번호로 이제까지 크래딧 카드며 집구할때도 다 잘 이용했었거든요. 혹시 이게 Tax 내는거라서 제가 F1(유학생)때 받았던 Social Number의 status를 변경을 안해서 그런건가요? F1 학생때 받은건 일을 하지 못하는 조건이었습니다.
Work Permit을 받으면 따로 업데이트를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Work Permit을 받은건 2010년 10월쯤에 받았었는데 2010, 2011년 Tax보고 할때는 CPA가 E-Filing으로 똑같이 Joint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따로 Social Office로 찾아가야 하는건가요?
답:
선생님의 경우가 “No Match” category 에 적용이 되는 case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사용하는 불법 신분을 가진 불체자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과 같은 분들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 성을로 바꾼 여자분들인것입니다. 현재 컴퓨터 로 기관과 기관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워 졌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서 신분을 변경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F-1 신분으로 받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평생 사용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이나 이민 신분이 변경된 후 받은 새번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 기록을 update하는동시에 새로운 카드가 재발급됩니다. 만약 이전 카드가 “NOT VALID FOR EMPLOYMENT” 라고 적혀 있었으면, 새로운 카드에는”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나 아무런 restriction 조황이 없을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application(SS-5)에 꼭 예전 번호를 적으십시요. 혹시 번호를 잊었으면, 예전에 번호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신청서에 꼭 적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적지 않아 새 번호가 발급되는경우가 있지요. 저희가 그번호를 찿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신 만약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누군가 도용할수있으니,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분실사실을 보고하십시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예전에는 갖고 있던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크레딧 카드와 집을 구입할 때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두 기관에서는 IRS처럼 까다로운 신분절차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