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셜시큐리티] 이미영 ㅣ 장애자 혜택

2012-03-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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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재 북가주에 살고 있는 장애자 혜택 수혜자입니다.
제가 현재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그마한 일을 하면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누이가 차가 없는 저를 위해서 중고차를 한대 구입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약 6-7천달러정도 되는 것으로 구입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제가 받고 있는 장애연금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되네요.
장애 연금으로 제가 한 달에 약 600달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7,000달러 정도의 차량을 선물로 받게 되면 저의 장애연금 수령이 중단이 될까요?

답: 어떤 장애자 혜택을 말씀하십니까? 소셜 시큐리티는 두 가지 장애자 혜택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SSA RSDI Disability Benefit 과 SSI 장애자 혜택입니다. 첫번째 혜택은 근로자가 낸 세금으로 받는 장애자 혜택이고 두 번째 SSI는 장애자를 갖고있는 저소득 (low income) 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만약 첫 번째 수혜자가 되시면: 수입, 자산/재산 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이께서 사주시는 자동차를 선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SSI장애자 혜택을 받고 계시면, SSI에는 많은 것들이 받는 월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자동차를 예전부터 갖고 계셨을경우SSI 수혜자의 재산/자산에 첫 번째 자동차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이께서자동차를 선물 주신는 달의 혜택은 변동이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기록을 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답을 알려 드릴 수는 없지만 자동차를 얻은 후 저희 사무실에 알려 주시면 그때 정확한 액수 변동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동차 선물을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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