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도 NCLB(연방낙오학생방지법안) 규정 포기권한 신청
2012-02-15 (수)
▶ 교사평가제 도입 교원노조. 교육구 합의 우선 실현여부 불투명
뉴욕주도 뉴저지주처럼 연방낙오학생방지법안(NCLB) 규정 포기 권한을 신청한다. 뉴욕주교육국 리전트위원회는 13일 표결에서 NCLB 규정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공식 신청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공식 신청에 앞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평가제 도입에 관한 교원노조와 교육당국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NCLB 규정 포기 권한을 받게 되면 현행 연방정부의 제재 없이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교육개선 성과를 이끌어내는 자율권과 책임을 갖게 된다.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면 2014년까지 학업성취도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NCLB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까지 NCLB 포기 권한을 부여받은 주는 지난주 발표된 뉴저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0개주에 달하며 2차 신청마감은 이달 28일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늦어도 이달 16일까지는 교사평가제 도입에 관한 양측의 합의 도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규정 마련이 불가피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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