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미영의 쉽게듣는 소셜시큐리티] 아내의 노동에 대한 은퇴연금 크레딧

2012-01-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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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노동기간이 은퇴연금이나 메디케어를 받기에 조금 모자라던지 없는 경우랍니다” 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를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joint 세금보고는 하지만 minimum tax를 내기 때문에 많은 경우 tax credit은 head of house hold, 남편에게 크레딧이 쌓입니다. 부인은 일을 한적이 없다고 된 경우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부인께서도 쇼셜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생일 한달 전 받고 있으면, 크레딧을 얻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크레딧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의 크레딧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따라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배우자 혜택을 알아 보겠습니다.배우자 연금은 얼마이고, 얼마 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크레딧이 모자라는 배우자는 근로자의 혜택 액수에 절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상관없이 한 배우자가 사회보장 기록상 일을 한 적이 없더라도 은퇴연령이 됐다면 은퇴 수혜자인 다른 배우자가 받을 혜택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62세보다 조기 은퇴해 혜택을 받는다면 정식 은퇴연령 때 보다 일정량 적게 받습니다. 배우자도 세금을 내어 본인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 배우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두 혜택을 다 받을수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두 혜택중 높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또 배우자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그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수혜 자녀의 혜택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6세가 된 후에는 은퇴연금 수령 가능 연령인 62세가 될 때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망인/유가족 혜택일 경우는 60세, 장애자 혜택은 50세 부터)

배우자는 은퇴 수혜자인 다른 배우자가 혜택을 받는 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혜택을 미리 받고 있던 경우, 나중에 받게 될 경우 혹은 두 배우자가 함께 받게 된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것은 www.socialsecurity.gov 를 방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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