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살해혐의 처벌’ 추진
2011-10-15 (토)
사이버 왕따 피해자가 자살하면 원인 제공자를 살해혐의로 처벌하는 법안이 뉴욕에서 추진되고 있다.
데이빗 칼루치 주상원의원이 최근 주의회에 상정한 관련법은 사이버 왕따 피해자를 자살로 내몰게 한 원인 제공자를 중범죄로 다스려 2급 살해혐의를 적용해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사망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이와 더불어 제프리 클라인 주상원의원과 윌리암 스카보로 주하원의원 등은 뉴욕주 스토킹 법안에 사이버 왕따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선도 공식 요구한 상태다. 사이버 왕따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는 뉴욕주는 주내 사이버 왕따 실태를 보다 명확히 진단하고 향후 개선책 마련의 근간을 삼는 취지로 ‘사이버 왕따 센서스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뉴욕주 버펄로에서 14세 소년이 사이버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뉴욕주는 사이버 왕따 센서스 조사 착수를 13일 공식 발표하고 주내 3~12학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www.nycyberbullycensus.com) 조사에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되며 학생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기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질문은 사이버 왕따 경험 여부, 사이버 왕따에 대한 개인 의견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결과 분석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범죄예방위원회 통계를 기준으로 사이어 왕따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43%에 이를 정도로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뉴욕주 사이버 왕따 근절을 위한 센서스 조사에는 ‘틴 앤젤’ 등 청소년 사이버 왕따 근절 활동을 펼치는 다양한 지역단체 등도 동참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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