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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미반납 연체료 면제

2011-09-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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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공립도서관 청소년에 10월31일까지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22일 맨하탄,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분관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책 미반납 연체료를 이날부터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연체료 면제혜택은 오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도서관 측은 “높은 연체료 때문에 독서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체료가 있는 청소년들은 이번 기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연체료가 15달러가 넘을 경우 도서 대여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연체료로 인한 도서대여 제한대상의 71%는 18세 미만 청소년들로 이 중 가장 많은 연체료는 무려 1,434달러89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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