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잔 김의 길 따라 배우는 스패니시 [23]
피게로아 스트릿(Figueroa Street)은 1833년부터 1835년까지 알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던 호세 피게로아(Jose Figueroa)의 이름에서 따온 거리 명으로 이글락과 글렌데일 지역에서 시작, 샌피드로 항구에서 끝나는 길이가 30마일에 달하는 길이다.
1821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자 캘리포니아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단행한 정책이 바로 토지 분배 사업이었다.
1823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스페인 시절에 분배되었던 토지가 형평성이 없다
는 이유에서 비롯됐는데, 시범적으로 프란시스코 마리아 루이스(Maria Ruiz)라는 사람에게 8,486에이커의 토지가 주어졌다.
이듬해 캘리포니아 주민 33명에게 광대한 토지가 각각 분배되었는데, 이때는 캘리포니아로 이민 온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도 토지를 얻을 요량으로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시민권을 받느라고 수선을 피우던 시기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캘리포니아 시민권자가 되려면 우선 가톨릭 신자가 돼야 했었고, 시민권이 있어야 토지를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토지분배 정책은 사실상 교회 재산을 민간 소유로 옮기는 당시로는 파격적이고 엄청난 경제정책이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교회 재산 중 예배당과 그에 딸린 정원과 사택을 빼고는 전부 몰수했다.
1833년에는 새로 임명된 주지사 호세 루이스 피게로아에 의해 21개의 교회 재산이 분할되어 목장으로 변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 해 8월 교회 재산이 1만8,000명의 가톨릭 세례자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수백만에이커의 토지 역시 나뉘어져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분배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로운 법에 의하면 새로운 가톨릭 세례자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시민권자면 누구나 적은 양이라도 토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으나, 많은 인디언들과 시골의 순박한 농민들에게는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는 스페인 백인 계층이나 이 사실을 잘 아는 멕시코시티 출신들이 대거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어와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상황을 이처럼 표현했다. “만에 하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인디언들이 토지 분배 덕에 토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백인들의 괄시에 토지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으리라”
John Kim의 Spanis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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