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듣는 이미영의 소셜 시큐리티시스템] `Do-Over`의 비밀(2)
2011-08-03 (수) 12:00:00
▶ 85세 이상까지 살아야 유리
▶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근로자가 혜택을 은퇴 나이에서 부터 지연하는 경우근로자의 최대 혜택은 66세 부터 매년 8%의 이자(?)가 늘어 70세 때 신청을 했을 때 132%까지 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66세에 받을 $1,000이 $1,320로 약 한 달에 $320의 이자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70세까지 늦추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 일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오래 살 것을 염려에 두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조기 은퇴연금을 (62-65세 사이) 받았는데, 다행히 건강하여, 오래 살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까지 받았던 조기 은퇴연금 결정을 후회하고, 좀 더 큰 액수로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양식 521 (Form 521)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철회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면 혜택이 즉시 중단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부인이나 자녀들이 근로자의 기록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면 이들의 혜택도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저희 사무실에서 Benefit Withdrawal notice가 저희 기록에 있는 주소로 배달이 됩니다. 이 편지 내용은 현재까지 받았던 기록과 액수가 적혀있으며, 그 액수를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 되면 다시 70세 신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배우자혜택은 근로자 가 70세에 받는 액수에 50%가 아니고 66세 은퇴 나이에 받았을 액수 나 조기은퇴 연금 액수의 50%입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70세 까지 연금을 연기한 후 )사후에는 근로자 가 받았던 액수 모두를 받게 됩니다. (지난 기사에 다루었던 내용을 보십시오. Claim and Suspend)
이러한 규정을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Do-Over”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투자 방법이지만 또한 위험이 따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85세 이상을 살아야만 좋은 (투자) 선택일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