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웰페어 (SSI) 액수가 7월 1일로 부터 individual 개인 액수가 또 한번 삭감됐습니다.
웰페어 (SSI) 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으로 지불되고 있읍니다. 현재 50개 주중 5개주가 주정부 보충 액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알칸소, 캔사스, 미시시피,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주입니다.
현 연방정부 액수는 월 $674입니다. 지금 까지는 캘리포니아주가 웰페어 (SSI) 를 많이 주는 주로 알려져 있었읍니다.
웰페어 (SSI) 수혜대상자는 65세나, 장애자, 미 시민권자, 미국에서 10년 일을 하여 40 크래딧을 소유하던지, 미국에 1996년 8월 22일이나 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중 조건이 필요 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정부 재정사정을 해결하기위한 조치로 다시한번 웰페어 삭감 실시하는데, 웰페어SSI / SSP는 130 만에 육박하는 저소득 층의 캘리포니아 노인과 장애자의 생계를 위해 운영이 되고있는 프로그램이지요. 웰페어는 수혜자의 주택 및 식료품 등의 필수품을 위해 필요하지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 웰페어가 합계 $77이 줄어들었읍니다. 2009년 개인 액수는 $907이였고, 이번에 삭감 액수를 포함한 새로운 액수는 $830입니다. 이번 삭감에 부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장애자 혜택이나 은퇴연금과 웰페어 (SSI)를 동시에 받고 계시는 분들중 캘리포니아 웰페어를 받고있으며, 메디칼 혜택으로 인해 메디케어 파트 B $115.40 보험료를 무료로 받고있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잃게 되므로 개인이 $115.40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할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웰페어(SSI) 혜택을 받고있는 수혜자에게는 캘리포니아 메디칼 의료 보험을 지원합니다. 또한 필요한 장애자나 노인들에게는 인 홈 케어 써비스 (In-Home-Care Services) 도 받을수가 있지요.
또한 캘리포니아 웰페어 (SSI)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Cal-Fresh, Food Stamps,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자격 미달 판견을 받은분들은 CAPI를 신청할수가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웰페어 수혜자가 웰페어와 Food Stamp를 동시에 받을수가 없읍니다.